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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이 되었습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근로소득을 정산하여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하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방법 (상반기분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크게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에 각각 신청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신청안내문 없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일정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목)

 

•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이 불가합니다.

 

 

 

지급시기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정

 

 

• 지급시기 : 2024년 12월 말 지급 예정

 

• 지급액 : 산정액의 35%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며, 2025년 9월에 정산합니다.

 

 

 

신청자격

 

2024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 근로소득이 아닌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득 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액2024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총소득 기준금액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재산 요건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1가구(세대)의 범위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와 다음 ①, ②, ③ 중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가구(세대) 구성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 부양자녀

 

• 재산합계액 1억 7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신청 제외

•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이 모두 위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예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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